반도건설 의결권 8.2%에서 5%로 축소
양측 의결권 격차 8%포인트 이상 커져
3자연합, 지분 추가 취득…장기전 대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측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하 3자연합) 측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3자연합 측은 이날 장 마감 후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를 넘어, 장기전을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한진칼의 주가는 전일대비 26.93% 급락했다. 코스피에서 이날 하락한 종목(ETF 포함)은 34개에 불과하다. 황소가 질주하는 강세장에서 유독 한진칼은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조원태 회장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가처분소송 공판을 열고 3자 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이달 초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한진칼 경영 참여 목적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결국 전체 지분 8.2%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총 28.78%에 불과하게 됐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의 의결권 지분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 22.45%와 우호 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 14.9%, GS칼텍스 0.25%, 카카오 1.00% 등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 지분 3.79%까지 더해야 한다.

조 회장측의 의결권 있는 지분은 37.24%에 달한다. 3자연합보다 8.46%포인트 앞선 형국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3자 연합 측은 벌써부터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날 장 마감 후 KCGI는 산하 투자목적회사와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수를 통해 KCGI와 반도건설 지분은 각각 18.74%, 16.90%가 됐다.

여기에 조 전 부사장의 지분 6.49%를 더하면 3자연합의 지분율은 총 42.13%가 된다.  다가온 주총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상황을 뒤집기 충분한 지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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