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국내 약 2100만 가구중 1400만가구가 해당된다.

가구원 수별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여러 명목으로 소득을 긴급지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합류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가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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