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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을 놓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큰 틀에서만 발표됐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3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확한 기준이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나왔을 뿐, 월 소득인지, 부동산 등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 기준인지 나오질 않고 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맞벌이나 노키즈, 1인가구는 불리하다는 점에서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또 가구원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미혼 1인 가구, 맞벌이, 아이가 없는 부부의 경우 불리해지기 십상이다.

특히 직장에 몇 년 이상 다녀 근로소득이 어느정도 생긴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50%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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