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기간에 해당 기업 주식 공매도시 증자 참여 제한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계약시 5년간 내용 보관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과징금은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5억원 이하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도 만들어졌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됐다.

우선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막는다.

단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를 한 경우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한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한 경우 등에 한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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