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 받아
관리종목 지정될 예정…오는 26일부터 거래 재개될 전망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22일 정지됐다.

이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개장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해당 기업이 충당부채 등 회계처리과정에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소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이 내는 의견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 근거로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과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관련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운송업은 환율, 유가 등의 대외적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며, 저가 항공사의 노선 확장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당기말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1조7515억원만큼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 정지가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코스피 상장사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주권매매거래는 오는 25일까지 정지되며 26일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