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우(한진칼 우선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한진칼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우선주가 돌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전날 한진칼우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이후에도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 것.

거래소는 또 한진칼우에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된다. 이후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대한항공우 또한 투자경고종목 지정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회사의 이날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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