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
내달 5일 열릴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있을 예정
카카오톡 활용한 주식·펀드 영업 본격 개시될 듯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증권사를 드디어 품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신안그룹과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1년 3개월이나 미뤄진 것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판에 들어가서다.

김 의장은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5000억원 유상증자도 미뤄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심사가 재개된 것.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오롯이 인수하면,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나 자산관리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의 시너지도 발생 가능하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수익구조가 변경되면서 리테일 수익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카카오가 증권에 진출한다 해도 몇몇 온라인 회사를 제외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권 메기로 불리던 카카오뱅크가 설립 2년만에 고객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어’로 크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바로투자증권이 카카오를 등에 업고 ‘카카오증권’(가칭)이 된 뒤, 비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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